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큰소리를 치고 가래침을 수십 회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손톱으로 경찰관 G의 손등을 할퀴고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가래침을 뱉고 발로 모니터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해 범행의 피해 자인 경찰관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 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더 철저한 보살핌과 정신병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