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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나532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11. C소유의인천 강화군 D 전450㎡(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관하여 2002. 3.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원인으로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다산에이엠씨’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609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4. “C은 다산에이엠씨에게 294,650,245원 및 그중 96,264,265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위 판결 확정 이후 다산에이엠씨가C에대하여가지는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이 사건부동산에관하여인천지방법원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7. 1. 2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0,879,259원 중에서 피고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로 30,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3순위 신청채권자(판결)로 7,032,7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가장채권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년경 C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02. 3.경 원금 13,000,000원과 그에 대한 5년간의 이자를 합한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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