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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67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74212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법원 B로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외 E주택 112동 3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3. 11. 접수 제12766호로 채무자 C, 청구금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경매법원은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2016. 7. 7.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27,830,874원을, 채권자인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에게 8,575,38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자 경매법원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을 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7.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9. 3.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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