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7:50 경 포 천시 C 버스 터미널에서 의정부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E 버스 내에서, 2 인 좌석 창가방향에 있는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F’ 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자신의 왼팔을 피해 자의 오른팔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누르며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사이에 놓여 있던 오른손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왼쪽 허벅지 부분을 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오른쪽 허벅지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E 버스 (D) 내부 CCTV 동영상 복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사진 및 E 버스 CCTV 백업 파일 복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