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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772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3. 3. 선고 2009가소14583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145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0. 3. 3.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하단12038호, 2013하면1203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1.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불725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안한 것이 과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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