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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7 2016구단571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2013. 7. 1. 퇴직한 후 2015. 11. 2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원에서 좌 견관절 전방상관절 와순 파열, 근육 둘레띠 증후군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재해내용, 업무내용,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을 참조한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신청 상병 중, 근육둘레띠 증후군 좌측어깨에 대해서는 상병은 수상의 원인과 후유장애를 판단하기 어려운 임상 소견으로 어깨부담 작업에 종사하였다 하여도 해당 상병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업무관련성이 낮거나 판단하기 어려움, 좌 견관절 전방 상관절 와순 파열에 대해서는 현재 상병은 객관적인 영상 소견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7.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갱내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며 천공작업을 주로 하였고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 이상씩 사용함으로써 강한 진동이 어깨에 영향을 준 점, 아이빔을 비롯한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며 어깨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어깨가 비틀어지는 등의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던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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