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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4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3:15 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채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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