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0:57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부모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