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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07: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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