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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12 경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성터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천 서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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