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논미리에 있는 장거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