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피해자 C와 약 2년 6개월 교제 중 최근 헤어졌으며, 피해자 D은 C의 어머니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안동시 E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던 현관문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11:00경 안동시 E 주택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를 만나기 위해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안동시 E 주택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를 만나기 위해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27경 안동시 E 주택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를 만나기 위해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시보고(피해사진,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