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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9 2015고정2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피해자 C와 약 2년 6개월 교제 중 최근 헤어졌으며, 피해자 D은 C의 어머니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안동시 E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던 현관문 열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11:00경 안동시 E 주택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를 만나기 위해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안동시 E 주택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를 만나기 위해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27경 안동시 E 주택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에 C를 만나기 위해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시보고(피해사진,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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