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12.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 탄약수로 복무하다가 1981. 2. 18.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구타, 군 기압,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시달리다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3.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인 1978. 8. 11.경 신체검사를 받을 때 청력이 정상이었고, 국군수도통합병원 등의 병상일지에 원고가 입대 전부터 청력이상의 병변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것은 당시 계엄과 비상사태 상황에서 군 상관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원고는 입대 후 M-60 기관총 탄약수 주특기로 귀마개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력 손실이 너무 심해져서 1980. 9. 26. 국군 대구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전역하여 그 때부터 30여 년이 더 경과한 지금까지 중등도 난청으로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