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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3구단49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12.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 탄약수로 복무하다가 1981. 2. 18.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구타, 군 기압,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시달리다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3.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인 1978. 8. 11.경 신체검사를 받을 때 청력이 정상이었고, 국군수도통합병원 등의 병상일지에 원고가 입대 전부터 청력이상의 병변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것은 당시 계엄과 비상사태 상황에서 군 상관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원고는 입대 후 M-60 기관총 탄약수 주특기로 귀마개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력 손실이 너무 심해져서 1980. 9. 26. 국군 대구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전역하여 그 때부터 30여 년이 더 경과한 지금까지 중등도 난청으로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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