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23.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2. 2. 4. 전역하였는데, 2011. 12. 12.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지뢰폭발로 인하여 소대장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목격한 후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정신분열증은 두부 외상이 없는 한 기질적선천적인 원인으로 발병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데 원고의 대한 병상일지상 위와 같은 외상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전까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질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었는데, 입대 후 원고의 낮은 지능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평소 따돌림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하는 등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1981. 4.경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지뢰가 폭발하여 소대장이 사망하고 같은 분대원들이 부상을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