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마추정녹색엽 0.77그램(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8. 09:17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1.62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2. 저녁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5. 16:00경 서울 광진구 E pc방에서 종이에 싸여진 대마초 약 0.77그램을 카드지갑 속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