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경 대전 유성구 B, C호를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7,000,000원을, 2017. 8.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7,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D에 대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500,000원씩 각각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하기 이전인 2018. 3. 15.경 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3. 19.경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의뢰결과(계좌거래내역)
1.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