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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40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62127 리스료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 중 일부금에 대한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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