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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38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6.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65928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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