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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3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13. 04:56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 거주지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판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E(여, 14세)인 것처럼 네이트 판 톡톡게시판에 “15녀 코스프레 노출이 너무 심한가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세라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이를 본 다른 이들이 피해자를 저급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4. 24. 17:52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 거주지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판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E인 것처럼 네이트 판 톡톡게시판에 “F중학교 여중생의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욕설을 의미하는 피해자가 중지를 들고 찍은 사진(fuck you)과 학교 및 이름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이를 본 다른 이들이 피해자를 저급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의, 즉 비방 목적 내지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진들 속의 피해자의 모습이 사회통념상으로는 저속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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