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13. 04:56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 거주지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판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E(여, 14세)인 것처럼 네이트 판 톡톡게시판에 “15녀 코스프레 노출이 너무 심한가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세라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이를 본 다른 이들이 피해자를 저급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4. 24. 17:52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 거주지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판 사이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E인 것처럼 네이트 판 톡톡게시판에 “F중학교 여중생의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욕설을 의미하는 피해자가 중지를 들고 찍은 사진(fuck you)과 학교 및 이름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이를 본 다른 이들이 피해자를 저급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의, 즉 비방 목적 내지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진들 속의 피해자의 모습이 사회통념상으로는 저속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