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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165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상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과, 피고 회사에서 시행한 E 상가 중 이미 분양되어 피고 회사에게 임대권한이 없는 상가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임대대행업자 F, G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 B과 D은 2009. 10. 20.경 F, G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E 상가 104호와 105호를 각 임대보증금 224,959,000원에 임대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10. 21. 계약금 명목으로 상가별로 각 22,000,000원씩 합계 44,000,0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672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독려로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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