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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5:57 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 리에 있는 수망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한남 리 225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 1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으로 보아 도로 교통 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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