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07 경 제주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 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차적 조 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나,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은 벌금형 1회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