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3:1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편도 2 차로의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