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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4,500만 원, 4,09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청 N 담당 자인 피고인이 제품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5회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은 점, 이로 인하여 경찰청 업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B에게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뇌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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