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6. 선고 2016고합133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
사건

2016고합133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사

김락현(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찰청 G에 근무하면서 2011. 2. 1.경부터 2015. 1. 26.경까지 H 업무를 담당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발령받아 같은 해 2. 2.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I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관이고, 피고인 B은 도청 관련장비 설치·유지보수 업체인 ㈜J 대표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도에 발주하는 K사업에서 B이 대표로 있는 ㈜J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주겠다며 그 대가를 요구하여 2013. 10. 28. B으로부터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00,000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뇌물수수사건 분석 보고서

1. 피의자 제출 계약체결 안내서 등, 보안측정장비 구매계획, 시방서, 각 M 구축계획, 공사설계서 등, M 제안서, 시방서, 각 제안요청서, 각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제안서, 계약서 3건, 제안서 2건,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직무관련 업무 및 서울청 청문감 사실 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B이 A에게 보낸 메일, M 회차별 제안서 차이 확인 및 3차 담당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M 1~3차 입찰결과 등 확인, M 관련 업체 관계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090만 원 ~ 1억 2,250만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청 N 담당자인 피고인이 제품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5회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경찰청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B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뇌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청관련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자신 회사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의 적극적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