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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8노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이 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렌트 차량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야간 주거 침입 방식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중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방범 창을 손괴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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