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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30 2014노11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긴 했지만 피해자는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6. 20. 의료법인 강남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4. 6. 23.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위 상해 진단서의 진료 결과 의견 란에는 ‘ 방사선 소견상 골절 등의 특이 소견 없었으며 다발성 통증 및 피하 출혈 소견 심하여 심부 좌상 소견 보임. 그리고 경부 염좌 소견 관찰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상활동이 가능하나 상당히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통증이 심하여 통증 조절 위해 단기적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상해 진단서의 진료결과 의견은 의사가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외관상 발견된 상해 부위 및 그 증상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상해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자가 2014. 6. 19.부터 2014. 7. 31.까지 ‘ 우 측 흉부 좌상’ 의 진단 명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약국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오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4. 6. 20. 의료법인 강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진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회신된 점, 위 상해 진단서의 제 1 상 병명은 ‘ 뇌진탕’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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