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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각 폭행 및 상해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각 진료기록 상해 진단서 사진 확인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범죄사실 제 1. 가. 항 기재 일시 직후인 2013. 1. 23. U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 주먹과 발로 머리 맞은 듯( 남편)”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 명으로 “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피하 출혈” 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 명으로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어긋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위 일시 이전에 이미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피하 출혈의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위와 같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직후에 그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도 없다.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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