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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5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 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27. 09:00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 기재 강제 추행을 당한 후 통증이 너무 심하여 그 날 오후 2시 무렵 I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통증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614 쪽, 공판기록 51 쪽). 그러나 I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증거기록 532 쪽 )에는 피해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어

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그날 오후가 되어서 야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또 한 피해자가 2009. 3. 24. 경부터 2013. 5.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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