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97]
1. 피고인은 2013. 12. 14.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5. 06:00 경 제 1 항 기재 모텔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584]
1. 2015. 11. 18.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밤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액 티 언 차량 안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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