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60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5, 6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9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중복되어 특정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1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L카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체크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양수한 N 명의 통장 등 10개 타인 명의 통장들을 J, K에게 양도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