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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45
상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2015고단4180 사건)에 관하여 ① J은 피고인에게 ㈜H 명의의 통장 2개를 양도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혹시 은행계좌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 10개를 샘플로 일단 넘겨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2013. 6.경 J에게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10번 통장을 넘겨주었으나, 실제 양도한 것은 순번 7번과 10번뿐이고, 나머지 순번 1 내지 6, 8, 9번 통장은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②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 19, 24, 31번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사용하였고, 순번 11, 14번은 피고인이 은행계좌를 개설만 하였을 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며, 순번 22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인바, 피고인은 위 통장들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5. 13.경 CK를 통하여 대출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2,400만 원으로 기재한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2013. 5. 16.경 CK로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금을 800만 원으로 하는 대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13. 5. 18. CK로부터 680만 원 중 수수료 18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만을 받았을 뿐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서 중 ‘사업장(직장)주소, 전화번호’ 부분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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