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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0 2012고단545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0. 5. 2. 안양교도소에서 위 2개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F은 2011.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J, K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K, J 일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이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L카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체크 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M으로부터 양수한 N, O 명의 농협 통장 등을 피고인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사실과 같이 2011. 11. 말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E에게 4회에 걸쳐 타인 명의 농협 통장들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금융사기단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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