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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8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 범죄일람표Ⅰ 순번1 기재 범행에 관하여 원심 범죄일람표Ⅰ 순번1 기재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다.

나) 원심 범죄일람표Ⅰ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범죄일람표Ⅰ 순번 2 내지 6 기재 의 합계액 1억 8,2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범행’이라고 한다

)을 피해자로부터 빌렸으나, 피고인은 위 돈의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사기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B 등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I 벤츠 CLS 3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심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21,465,941원 상당의 리스비, 보험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산 아파트 시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양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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