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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7 2011고합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 대구 중구 C이라는 상호의 골동품 가게에서 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서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 당시 ‘F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기계 구입대금, 부품 구입대금, 재료 구입대금, 찜질방 운영대금, 히트파이프 구입대금 등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장기계 부품의 구입이 아닌 채무변제 등의 용도와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2007. 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생인 G이 ‘H회사’을 운영하는데 공장기계 부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0.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7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각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I 홈페이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I 계약서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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