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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2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염색관련 연구소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서 함께 강의를 듣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바, 2011. 3.경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여 피해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을 알고, 2011. 5.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 D(이하 ‘D 부동산’이라 함) 및 강릉시 E(이하 ‘E 부동산’이라 함) 등 집 3채를 소유하고 있다, D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D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D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들 소유였으나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재산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에게 자동차를 구입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거짓말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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