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3 2013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포항시 북구 C건물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603호에 살던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곧 돈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돌려주고 이자도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앞서 빌린 돈의 이자나 원금 중 일부를 갚고 그 후 또 다시 돈을 빌리는 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해

7. 5. 1,000만 원, 같은 해

8. 10. 400만 원, 같은 해

8. 11. 50만 원, 같은 해 11. 17. 85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신용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민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1급의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