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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586
건물 및 토지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에게,

가. 피고 G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부속건물을...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7. 4. 11. 피고 E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부속건물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5.79㎡ 을 제외한 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 전체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2007. 5. 26.부터 2012. 5. 25.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2012. 5. 2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부속건물 부분 제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에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A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중 불법건물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현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은 별지2 도면과 같다.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2007. 5. 28. 위 건물 중 지하 1층 및 1, 2층의 용도를 ‘주택’에서 ‘교회’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대표자인 목사로서 피고 교회를 창립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목회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 E, C은 위 건물을 피고 교회의 목회활동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거주지로도 사용하였는데, 2009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면적 34㎡의 1층 컨테이너 구조 가건물(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로부터 현재까지 위 컨테이너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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