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73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까지 시속 약 145.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80킬로미터를 65.7킬로미터 가량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735i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1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