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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30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69,9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0. 31. 21:46경 F이 이 사건 아파트 G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킨 후 약 15분 정도 경과한 22:01경, 이 사건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부 파손되고, 나아가 위 주차장 내부 벽면이 그을림 등으로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지하주차장 훼손을 복구하기 위하여 2015. 11. 경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와 사이에 각 공사금액을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5,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위 H에게 1,336,536원을 감액받은 86,663,464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을 103,725,757원으로 추산한 후,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초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86,663,464원으로 계산하여 2016. 4. 27. 위 보험금을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발화되어 외부로 연소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적, 기계적 결함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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