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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41194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 D, E는 원고에게 각 6,24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피고 B은 2016. 2.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02. 12. 5.부터 G에게 대구 중구 H 소재 2층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왔는데, 피고 A은 G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귀금속 영업을 하고 있고, 망 F는 2011. 1. 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 B 등’이라 하다)와 I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경 이 사건 점포 인근의 대구 중구 J 소재 건물의 임차인인 K과 무배당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이라는 종목으로 화재손해에 대한 가입금액을 9,800만 원, 보험기간을 2012. 1. 25.부터 2017. 1. 25.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은 2015. 9. 9. 10:00경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여 영업준비를 하다가 타는 냄새가 나 이를 확인하던 중 같은 날 10:49경 이 사건 점포의 천장에서 ‘타다닥’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고,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및 주변건물이 연소되는 등 인근 10개 점포가 화재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라.

K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25,192,9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10. 20. K에게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대구 중부경찰서의 2015. 9. 9.자 현장감식결과는, 화재의 발화부가 이 사건 점포의 천장부분이고, 천장부분에서 다수의 전기배선의 피복이 완전연소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바. 대구 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는, 이 사건 건물은 노후된 목조건물이고, 천장 내부 전기배선은 CCTV, 조명등, 에어컨, 환풍기, 전기콘센트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발화지점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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