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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310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308,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이하 ‘국토해양부’라 한다)는 2010. 7. 23. 대한민국 국방부(이하 ‘국방부’라 한다)로부터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남성대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이를 대체할 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이하 ‘기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의무이행을 산하의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맡겼다.

나.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83-1 일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1. 9. 15. 금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금동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중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5,225,000,000원, 착공년월일 2011. 9. 15., 준공예정년월일 2012. 7. 30.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2011. 9. 21. 주식회사 정도설비(이하 ‘정도설비’라 한다)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중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대금 2,414,500,000원, 착공년월일 2011. 9. 15., 준공예정년월일 2012. 7. 30.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2011. 9. 15.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옥내전기 및 옥외전기 공사를 대금 1,621,400,000원, 착공년월일 2011. 9. 15., 준공예정년월일 2012. 7.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제3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5. 7. 원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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