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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3가단2152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서구 C 지상 다세대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억 8,000만 원, 착공년월일 2011. 11. 16., 준공예정년월일 2012. 4. 30., 지체상금율 계약금의 1000분의 1로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원고가 위 가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공사를 보류한 후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가항 기재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D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 부산 서구 E, C 착공년월일 : 2011. 11. 16.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1. 25.(준공허가일 기준) 계약금액 : 1,162,000,000원과 추가금액 발코니 및 기초공사 대금으로 65,000,000원총합 1,22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요율에 준하여 발행) 기성부분금 : 준공후 6개월까지(준공전 선분양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상호협의 지체상금율 : 지체일당 계약금의 1000분의 1 특약사항 - 발코니 및 기초공사는 기본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기계식 주차장 설비공사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 부대토목공사비용(흙막이 공사, 잡석다짐공사 외) 별도 지급한다.

-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비율에 따라 발행한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3. 1.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지체상금 청구 이 사건 계약상 준공예정년월일은 2012. 11. 25.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67일 후인 2013. 1.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82,209,000원 = 12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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