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31. 22:30 경 서울 관악구 B 고시 텔 앞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필로폰 알선 미수 피고인은 2018. 9. 8.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제의에 응하여 2018. 9. 9.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하철 7호 선 E 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2g 매입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위 C의 차량을 타고 가면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을 만 나 필로폰을 받아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0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1. 경 경기 고양시 H 아파트 I 호 J의 집 안에서, J에게 은박지로 감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 고단 44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 21:00 경 서울 관악구 B 고시원 K 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