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군포발전소 건축(증축) 허가 1)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군포시 도마교동 273(도로명 주소: 군포시 송부로 12-73) 잡종지 173,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군포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이다. 2) 원고는 1978년경 피고로부터 173,240㎡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연면적 4,026.82㎡의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 이하 '최초 행위허가'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 위에 군포변전소 시설을 설치하였다. 3)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기존에 건설된 군포변전소 시설 중 일부 건축물(RY실 4동, 경비대기실, 숙식소, 사택 3동, 기숙사, 변소, 통신무전실, 연면적 합계 1,516,17㎡)을 철거하고, 이것들과 다른 자리에 제어동인 2층 변전소(지1층 767.34㎡, 1층 1032.06㎡, 2층 71.12㎡, 연면적 합계 1,870.52㎡)를 새로 짓는 내용의 신군포발전소 건축(증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신군포발전소 건축(증축) 허가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구분 구 변전소 건축물(㎡) 신 변전소 건축물 ㎡ 비고 토지형질변경면적 173,240 173,240 증감 없음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407.02 2,395.13 11.89 감소 철거면적 -1,054.87 증축면적 1,042.98 연면적 합계 4,026.82 4,381.17 254.35 증가 철거면적 -1,516.17 증축면적 1,870.52 <표1>
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및 납부 1)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위 건축(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라고 한다)를 함과 아울러, 이를 이유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산출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