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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3132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304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D와 사이에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2. 1. 16.부터 2013. 1. 16.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2. 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4. 18. 근저당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억 1,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25.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25.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1. 27.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각 근저당권자 중 E의 경매신청으로 2013. 5. 14.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은 2015. 9.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에게 매각되어 2015. 10. 6.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가 2015. 11. 16.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2,4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11.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 2012. 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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