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E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만원~300만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H, I와 함께 2010. 3. 25.경 H을 대표로 하여 E을 설립하고 2011. 2. 17.경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2012. 2. 8. I로 대표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2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2. 5. 10.)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89장 액면금 합계 6,799,863,7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B는 500만 원을 받고 위 약속어음을 매입할 F을 H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F은 H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G, J, 불상의 공범들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A는 고속버스나 택배를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배송하여 F, 피고인 A, G, J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들로부터 금액 미상의 대금을 교부받아 수입을 취득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5. 14.경 E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G, I, J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F, M, G, N, J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