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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20997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원고의 대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4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대여 내역]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대여조건 비고 이자 변제기 1 2003.5.18. 10,000,000 월2.5% (250,000원) 2003.9.18. 사건 외 대여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3966호로 이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2015나14737)에서 “원고가 2003. 11. 20. 피고로부터 8,000,000원(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에서 원고가 C 대신 납부할 2013년 11월분 계불입금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전액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상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03.11.17. 10,000,000 월3% (300,000원) ­ 이 사건 ①대여금 (선이자 300,000원 공제) 3 2003.12.5. 5,000,000 월3% (150,000원) ­ 이 사건 ②대여금 (선이자 150,000원 공제) 4 2004.3.10. 3,000,000 월3% (90,000원) ­ 이 사건 ③대여금 (선이자 90,000원 공제) 합계 28,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 개요

가. 본소 선이자를 공제한 9,700,000원, 4,850,000원, 2,910,000원이 이 사건 ①, ②, ③대여원금이다.

피고가 2003. 12. 9. ①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4. 10. 28. 1,020,000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였다.

그 지급액을 이자제한법 제한 내의 약정이자 및 일부 원금에 충당되어 2014. 10. 28.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잔액은 17,451,000원, 이자 잔액은 29,612,33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63,335원( = 17,451,000원 29,612,335원)과 그 중 17,451,00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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