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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정8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 교회’ 1 층 현관에서 그 곳 부목사인 피해자 D(37 세) 이 교회 신도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을 귀찮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손과 어깨로 밀치고,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복부를 무릎과 주먹으로 각 1회 가격하고,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있던 배우자를 개호하기 위하여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2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고 팔과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며 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로막기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지 피고인을 폭행하며 가로 막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방어 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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