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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7364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0. 2. 16. 핑거프린트 주식회사(이하 ‘핑거프린트’라고 한다)가 제작하고 원고가 제작비를 투자한 무적자라는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피고가 배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배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홍보비, 배급비 등의 마케팅비를 먼저 지출하고 위 영화의 매출액에서 피고가 지출한 마케팅비 및 마케팅 기획비, 배급수수료, 판권운용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으로 정산한 후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 매출액의 정산

2. 피고는 CGV 용산 극장종영 후 90일 이내에 개봉극장 부금 일체를 수금하고 극장배급수수료, 마케팅 기획비 및 각종 수수료 등 피고가 투자한 마케팅비를 공제하여 정산한 후 입금액 기준하여 익월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은 매 분기별(3, 6, 9, 12월)로 정산하여 익월말에 지급한다.

단, 극장상영 매출액은 지방배급수수료(경강,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5개 권역의 멀티플렉스 제 외 극장 매출액의 10% 기준)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한다.

(2) 원고와 핑거프린트는 ① 네가티브필름, 인터미디어트 필름, 사운드 필름 대금 일체, ② 네가현상, 텔레시네, Digital Intermediate에 대한 비용 및 추가작업비용 일체, ③ 한국내 영화제용 프린트 및 DCP 제작 등 기타 추가작업비용 등(이하 영화의 촬영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포스트프로덕션 비용’이라고 한다)은 본래 핑거프린트가 지출하여야 할 순제작비이나 이를 피고가 지출하고 추후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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